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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5 2018가단1000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 H, I에게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 1912. 3. 15. K(L)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같은 날 피고 J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본적이 밀양시 M인 N의 호적에는 N의 아버지가 O(P)로 기재되어 있고 그 O는 1918. 6. 2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본적이 N과 같이 밀양시 M인 O의 호적에는 O의 한자 이름이 L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남이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호적에 O는 1918. 6. 2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는 1918. 6. 26. 사망하여 장남인 N이 상속을 받았고, 이후 상속관계는 별지2 목록 표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H, J,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G, I: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C, D, E, F, G, H, I(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 등의 선대인 O의 한자 이름은 P 또는 L인 사실, 밀양시 Q리에는 피고 B 등의 선대인 O와 동명이인이 없는 사실, 원고의 아버지는 이 사건 임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다가 1981. 6. 1.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농사를 지어오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O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H 사이에는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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