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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27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서의 기재 내용 및 토지 현황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파주군 C면 임야조사서에는 파주시 D 임야 7정 4단 4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자 ‘國(국)’, 연고자 ‘E’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성동리 임야원도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 부분 도면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야에서 1980. 8. 20. 파주시 F 임야 4,798㎡가 분할되었고, 그 중 파주시 B 잡종지 4,643㎡(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고 한다)가 2012. 1. 4. 등록전환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1) 피고는 1986. 9.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927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또한 피고는 1987. 12. 17. 이 사건 잡종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478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망 E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원시취득자이므로,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망 G을 순차로 상속받은 원고에게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잡종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동 시행규칙(1918. 5. 1.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제9조, 동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51조, 제77조 및 그 별지 제9호 서식, 제79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임야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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