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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0037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경기도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사정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파주군 D에 주소를 둔 E이 1914. 12. 31. 파주군 F 임야 8단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환산 등을 거쳐 파주시 G 잡종지 5,901㎡, H 임야 198㎡ 및 제1 토지, 제2 토지로 변경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96. 4. 29.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는 1961. 7. 6. 제2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I대동보에는 망 J의 장남이 망 K, 차남이 망 L, 삼남이 망 M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망 K은 1938. 9. 30. 사망하였고 그 호주상속인으로 장남인 망 N이 있었다. 망 N은 1986. 8.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망 O,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한 원고 A, 차남인 원고 P, 삼남인 원고 Q이 있다. 망 O는 2015. 1. 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이 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파주시 G 잡종지, H 임야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의 후손으로서 그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515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이 법원 2011가합263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들과 망 O는 이 법원 2011가단172063호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제2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은 원고들 및 망 O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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