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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2.20 2018가단1089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북 군위군 C면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국(國)’이 소유자로, “D”이 연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 토지로서 임야대장에 1918. 5. 30. 국(國)이 사정받은 후 D이 1931. 3. 20. 소유권이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D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후, 원고의 조부 망 E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부친 망 F와 원고가 이를 차례로 상속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1918. 5. 3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후 1931. 3. 20.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D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사실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D이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조부 망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이래 망 E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부친 망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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