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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2 2016가단2327
소유권확인
주문

1. 제천시 E 전 631㎡ 중 1/2 지분은 원고 A, 각 1/6 지분은 원고 B, C, D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F(과거에는 ‘제원군’이었으나, 현재 ‘제천시’로 통합ㆍ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제천시’라 한다)를 주소지로 둔 G(G, 이하 ‘사정명의인 G’라 한다)는 1918. 7. 20. 제천시 H 임야 13정 88단(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H 토지 중 일부는 1932. 2. 22. 제천시 H 임야 13정 83단(이하 ‘H 토지’라 한다. 이 토지는 그 후로도 2회에 걸쳐 일부가 분할되어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불문하고 ‘H 토지라 한다)과 I 임야 631㎡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I 토지는 E 전 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H 토지에 관하여 1937년[임야대장(갑 제6호증의1)에 ‘昭和 1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경 충북 단양군 J를 주소지로 둔 K가 소유권보존등록을 하였다. 라. 본적이 ‘충북 단양군 L’인 M(M, 이하 ‘원고들의 조부 M’라 한다)는 N ‘장남 O가 제천시 P에서 출생하였다

’라고 출생신고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록되었는데, O는 족보에 Q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O의 장남인 원고 A은 R ‘충북 단양군 S'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들의 조부 M는 1956. 1. 17. 사망하였고, 장남 O가 위 M의 호주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호주인 O에게는 처인 T, 장남인 원고 A, 딸인 원고 B, C, D이 있었는데, 원고 B은 1968. 3. 26. 혼인신고로 제적되었고, 원고 C은 1973. 1. 20. 혼인신고로 제적되었으며, 원고 D은 1979. 12. 28. 혼인신고로 제적되었다.

사. O는 1981. 1. 26. 사망하였고, 원고 A이 O를 호주상속하였으며, T는 2000. 11.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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