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6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1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자 D을 통해 매수하기로 한 자동차가 나올 때까지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를 대신 타고 다니기로 하고 D으로부터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E 로체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2. 12.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판결문 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 차량 운행기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