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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6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D으로부터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E 그랜저XG 승용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2. 21.까지 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주도 일원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XG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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