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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35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한회사 미미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C SM520 자동차를 현금 4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및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조합 등에 보관하여야 할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류, 의무보험 내역

1. 수사보고(대포차 압수물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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