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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D과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E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200만 원에 매매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00만 원을 지불할 때까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용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주도 일원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운행경위 및 운행기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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