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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0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9.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C의 E 그레이스6밴 화물차와 교환하면서 위 화물차가 위 매매상사 명의의 매매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4. 2. 25.까지 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제주도 일원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운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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