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0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D 외 E에게 자신이 모닝 승용자동차를 매수할 때까지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F SM520 승용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3. 9.까지 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주도 일원에서 위 SM520 승용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운행경위 및 운행기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