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하천정비 관련 ㈜ D에서 인부를 제공받아 하천정비일을 하는 E 작업반장으로, 2011. 12. 2.경 ㈜ D 사무실 내에서, E 현장소장 접대비로 유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월말에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대비를 충당하려고 하니까 인부들을 허위로 근로했다고 해주고 선불 인건비를 달라, 그러면 월말에 회사에 청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현금 36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와 같이 2011. 12. 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월말에 인건비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복숭아 밭 가지치기 일을 해야 되니까 작업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매일 인부들의 일당을 선불로 주면 월말에 회사에 청구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D 건물 1층 G애견가게 안에서 H를 통해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