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B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0. 4. 1. 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9.경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2012. 9.경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통합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 7. 15.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019호), 2017. 1. 13. ‘학생연구원들이 본인들의 인건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전액을 각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13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51,472,108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이 사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위 사기죄의 행위와 관련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 25.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여 피고는 2017. 2. 7.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4.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통합관리한 것은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다시 지급하여 연구동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