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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서울 광진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매월 6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말하며 위 식당을 동업하자는 핑계로 끌어들인 피해자 E에게 “ 아주머니에게 밀린 인건비로 지불할 300,000원을 빌려 주면 월말에 정산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도움으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식당을 임차하여 개업을 하였으나 당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식당 매출이 극히 저조하여 수익이 없어 2개월 간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월세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종업원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616,212원을 교부 받았다.

- 범죄 일람표 - 순 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편취 액( 원) 1 2016. 7. 4.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 아주머니의 인건비로 쓰고 월말에 정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교부 받음 300,000 2 2016. 7. 7. 부터 2016. 8. 15. 까지 〃 먼저 카드로 결제해 주면 월말에 정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고기 값 58,3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5.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 장( 현대, 하나, 신한, 삼성 )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 자재 구입비 등 경비를 결제하도록 함 4,592,750 3 2016. 7. 8.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태권도 도장 월 급여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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