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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파주시 B역 주변 신축아파트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파주시 B역 주변 신축아파트 공사에 대해 F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데, 당신이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나에게 우선 지급해 주면, 추후 F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위 인건비에 10%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의 인건비, 여관비 채무 등이 누적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F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건비를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34,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서 합계 21,40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청주시 G아파트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21.경 위 E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청주시 G아파트 공사에 대해 H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데, 당신이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나에게 우선 지급해 주면, 추후 H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위 인건비에 10%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의 인건비, 여관비 채무 등이 누적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H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건비를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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