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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8고단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6. 26.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지인과 함께 일을 하는데 노임을 선지급하여 주면 E에서 월말에 노임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일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선지급받더라도 월말에 다른 곳에서 노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6. 26.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1,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H, I, J 등이 피고인과 함께 E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작업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6.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에서, C 작업확인서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작업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6. 26.부터 2017. 7. 20.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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