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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5』 피고 인은 공사현장에서 자재정리 및 현장정리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전 서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회사인 F에서 하는 전 북 익산시 G 건축공사현장에 사람이 필요 하다, 인력이 25명 정도 필요한 데 내가 인부 15명이 있으니 E에서 10명을 지원해 주되 E에서 지원한 인부 10명에 대하여는 나 대신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내가 데리고 있는 인부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게 빌려주면, 내가 월말에 건설회사에서 수수료 10% 가 포함된 인건비를 받아 한꺼번에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5. 10. 경부터 경마를 시작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정산 받거나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마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은 건설회사인 F가 다른 업체인 H과 계약을 하고 인건비를 H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E’ 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수료 10% 가 포함된 인건비를 월말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 위 공사현장에 10명의 인부를 공급하고 인건비 합계 100만 원 (10 명 X 10만 원) 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인건비 합계 5,628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5. 10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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