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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73세 )에게 ‘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소유의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임차인들 로부터 월세 250만 원씩을 받으면 노후대책은 될 것이다.

위 상가 건물의 매매대금이 5억 원인데, 위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 2억 5,000만 원과 임대차 보증금 1,9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몇 천만 원 가량으로 매수할 수 있다.

나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피해자 명의로 위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7. 15. 경 ‘ 피해자가 G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였으며, 중도금 1억 원은 2013. 8. 15., 잔 금 3억 원은 2013. 9. 14. 각 지불한다.

중도금 및 잔금 날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 1,9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실제금액은 2억 5,000만 원 남음’ 이라는 내용의 상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3. 11. 11. 경 위 상가 매매 계약서의 내용 중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지급 기일을 변경하여 ‘1 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3. 11. 27., 2차 중도금 1억 4,000만 원은 2013. 12. 20., 잔 금 2억 원은 2013. 12. 30. 각 지불한다’ 는 내용의 상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과 사이에 위 상가 건물의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 피해자가 G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5억 원에 매수한다’ 는 내용의 허위 상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상가 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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