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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나9402
임대료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들은 2013. 7. 22. 원고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 중이던 서울 용산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서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9. 3. 1.까지, 차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월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계약 2년차부터는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013. 7. 22. 원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2억 5,000만 원 - 계약금 2,500만 원은 2013. 7. 22. 지불한다.

-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3. 10. 19. 지불한다.

- 잔금 7,500만 원은 2014. 1. 1. 지불한다.

- 월 차임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1일 선불로 지불한다.

1. 피고들은 2014. 1. 1. 월 차임을 지급하고, 차임 지급일을 임대차 개시일로 한다.

2. 차임의 지불은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1일에 선납으로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고, 1년차가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기존 월 차임과 6,000만 원을 지불한다.

3. 계약 2년차부터 월 차임의 지불조건은 매월 1일에 선납으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1. 1.까지 피고들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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