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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205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 C로부터 대구 중구 D 대 2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부터 2024.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12. 1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4억 원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500만 원은 2018. 1. 10. 지불한다.

잔금 2억 5,500만 원은 2018. 2. 20.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2. 20.로 약정한다.

특약 :

2. A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매수인에게 잔금일 전까지 점포를 명도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금으로 2017. 12. 19. 3,000만 원 및 2017. 12. 23. 1,000만 원을, 2018. 1. 16. 중도금 1억 500만 원을, 2018. 2. 26. 잔금 2억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2018. 2. 20. 이 사건 건물 내 유체동산 전부를 명도함과 동시에 점포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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