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13477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13. 원고와 사이에 2010. 12. 13. 분할 전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B 공유인 시흥시 C 전 1,532㎡ 중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조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물 연면적 30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매수하되, 건물의 부가가치세 1,900만 원과 재산세 100만 원을 합하여 총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8억 원 중 계약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고, 2010. 11. 20. 중도금 2억 2,000만 원, 2010. 12. 20. 잔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2010. 12. 13. 위 분할 전 C 토지 중 715㎡가 D 토지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D 토지는 B의 각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1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건물의 부가가치세 1,900만 원 별도)으로 하여 2011. 6. 15. 계약금 8,000만 원, 2011. 6. 30. 중도금 1억 7,500만원, 2011. 7. 29. 잔금 5억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1호증, 이하 ‘2011. 6. 15.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1.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피고는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6,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을 4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