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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2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31. 경 서울 서대문구 E 건물의 ‘ 상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와 위 건물 지하 1 층부터 지상 8 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건물 내 상가 운영 개시 시부터 10년, 임대차 보증금 26억 원( 계약금 2억 6천만 원은 2015. 7. 31.까지, 1차 중도금 2억 6천만 원은 2015. 8. 3.까지, 2차 중도금 7억 8천만 원은 2015. 9. 10.까지, 잔 금은 2차 중도금 납입 후 5개월 내 지급), 월 임대료 2억 6천만 원, 관리비 임대면적 1평 당 1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3. 경까지 위 위원회에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9. 4. 경 위 돈의 투자 자인 F 등의 요청으로 이를 반환 받았고, 같은 해 10. 초경 위 위원회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G로부터 투자 받은 13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변제기가 도래하고 위 G가 투자비의 상환을 요청하여 같은 해 11. 12. 13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후 임대차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 22. 경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한편 위 E 건물의 별도 단체인 ‘ 구분 소유자협의회’ 등 단체는 위 E 건물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반대 집회를 열거나, 피고인 등을 고소 ㆍ 고발하고, 2015. 11. 11. 경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상가 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분 소유자들의 임대 권한을 행사하여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2016 고단 2450』

1. 푸드 박스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위 E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미래 창조과학 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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