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가. 피고인은 2012. 8. 2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공급자 D”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435,400원, 공급자 D”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2,622,500원, 공급자 D”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C에서 사실은 ㈜삼성엘플러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0,000원, 공급받는자 C, 공급자 (주)삼성엘플러스”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C에서 사실은 ㈜삼성엘플러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공급받는자 C, 공급자 (주)삼성엘플러스”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C에서 사실은 ㈜삼성엘플러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390,000원, 공급받는자 C, 공급자 (주)삼성엘플러스”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C에서 사실은 ㈜삼성엘플러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488,000원, 공급받는자 C, 공급자 (주)삼성엘플러스”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C에서 사실은 ㈜삼성엘플러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