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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5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수출품 원자재구매를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변제기를 연장받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성원이엔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1. 1. 10.’,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성원이엔지’, 품목 ’FABRIC', 공급가액 ‘53,949,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599, 184,000원)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광무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1. 3. 14.‘, 공급자 ’주식회사 광무역‘,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품목 ’100% COTTON', 공급가액 '49,8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5장(공급가액 합계 473,285,000원)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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