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건남스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D’,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건남스틸’, 공급가액 ‘6,000,000원(14,508,000원 중 6,000,000원이 허위임)’, 품목 ‘고철’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4,8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40,110,000원’, 품목 ‘비철금속’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7,22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1년 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를 심각하게 훼손한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