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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3고단17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타워 203호에서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하네스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3. 1. 20.’ 공급자 ‘D’,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9,915,000원’, 품명 ‘하네스 외 10종’이라고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52장(공급가액 합계 1,023,671,850원 수사기록 6쪽에는 ㈜ 원앤원전기통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3,636,364원, 총 공급가액 합계액이 987,308,214원(공소사실에 기재된 1,048,399,860원에서 ㈜ 원앤원전기통신에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36,363,636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 원앤원전기통신에 대하여 1억 원 전부가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자백하였고(수사기록 166쪽), 피고인이 ㈜ 원앤원전기통신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수사기록 59-64쪽), 36,363,636원을 가공거래에서 제외하게 된 경위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3,6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사용처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수사기록 13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3. 1. 2.’ 공급자 ‘F’,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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