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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1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였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공급자 ‘C’,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44,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억 원인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5. 위 ‘C’ 사무실에서 공급자 ‘E’,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6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5.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억 원인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3.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ㆍ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16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면서 D에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F에 공급가액 합계 2억 원의 매출이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산해운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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