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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8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의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T에 U을 대표로 하는 K(변경 전 상호 J)을 설립하고 위 K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위 K의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기로 U과 공모하였다.

1. 세금계산서 발행

가. 피고인은 2013. 6. 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J”, “공급가액 571,862,922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K”, “공급가액 290,547,121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K”, “공급가액 288,497,650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50,907,6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I”, “공급가액 554,618,855원”, “공급받는자 J”라고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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