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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1922 (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92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ㆍ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일명 ‘I’, ‘J’)의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이른바 ‘통장모집책’ 또는 이른바 ‘인출책’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중간 관리하는 이른바 ‘인출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K는 2015. 1. 말 내지

2. 초순경 L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M는 2015. 2. 초순경 피고인 K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①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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