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 2015. 3. 1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으로부터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①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②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③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인출책’, ④ 인출책으로부터 인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전달책’과 인출금을 이른바 ‘환치기’ 등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출하는 ‘송출책’, 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ㆍ관리하는 성명불상(일명 ‘D’),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 등 전화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