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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40』(피고인 A, B)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J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 매체를 인수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이른바, ‘인출책’)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등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로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성명불상(일명, ‘K’), J 등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상주하면서 이른바 ‘오더집’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일명, ‘K’), J 등의 주도하에 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작업비 명목 또는 인터넷 물품 판매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원, ②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③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을 실행하는 ‘인출책’, ④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사취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K 등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인출 및 송금을 관리하는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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