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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405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그 조직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점을 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에 각 가담하기로 하고,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지시ㆍ관리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위챗 ID : 'F', 'G')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미리 불상의 통장모집책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요구받은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와 접선ㆍ대동하여 범행 직후 그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인출 및 전달책을 맡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H이 인출금을 가지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행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6. 16. 09:00경 전화로 I에게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그 계좌로 모두 모아라.”라고 속여, I으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번호 : J)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해 두도록 한 다음, I으로 하여금 검찰청 사이트를 가장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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