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957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 2015. 3. 1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으로부터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 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①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②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③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인출책', ④ 인출책으로부터 인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전달책'과 인출금을 이른바 '환치기' 등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출하는 '송출책', 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 관리하는 성명불상(일명 'D'),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 등 전화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15. 3. 15.경 그 조직원 중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위챗 아이디 : 'E')으로부터 '위챗(we chat, 중국 메신저 어플)'을 통한 실시간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의 인출을 실행하고 피고인의 인출 수당을 제외한 인출금을 위 C 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사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31.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서 위 성명불상('E')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G 101호 우편함에 배달된 H, I, J, K 등 명의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수령한 다음,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 각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출금기능 사용 가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위 성명불상('E')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계좌들이 전화사기 범행의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어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4. 1. 10:00경 전화로 L에게 경찰관, 검사를 순차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통장 14개가 대포통장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대포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명하려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시하는 대로 입력을 해야 한다'고 속여 L으로 하여금 검찰청 사이트를 가장한 불상의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M)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위 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5. 4. 1. 12:04경 권한 없이 피해자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L의 계좌에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N)로 46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일명 'D'), 위 성명불상('E'), 위 콜센터 담당자들 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위챗 대화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실제로 인출되어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판사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