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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595만원(증 제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아이디인 ‘G’, ‘H’의 사용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 매체를 인수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을 인출(이른바, ‘인출책’)하고 그 대가(30만원)를 지급받는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 수수료 등을 송금하도록 하면서 돈을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성명불상(위쳇 아이디 일명, ‘G’), 성명불상(위쳇 아이디 일명, ‘G’) 등의 주도하에 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작업비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원, ②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③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을 실행하는 ‘인출책’, ④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사취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G, H 등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G, H의 실시간 지시(스마트폰 메신져 어플인 ‘위쳇’으로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 인출을 실행하고, 피고인들의 몫(일당)을 제외한 인출 현금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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