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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818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3,600원 2016. 1. 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스마트인사이드피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5. 11. 7. 고척동 돔구장(이하 ‘고척돔’이라 한다

)에서 개최된 ‘2015 One Night Carnival'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를 주최한 회사이고, 피고는 공연기획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한 회사이며,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행사 대행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8.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행사 진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644,1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행계약에서는 대금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2015. 11. 2.까지 선금 386,487,000원, 2015. 11. 23.까지 잔금 257,658,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행사 개최 예정일이 다가와도 원고에게 4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행사 대행을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고척돔의 시설관리자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서울시 공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을 고척돔 대관료 환급금(이 사건 행사를 주관한 피고가 서울시 공단에 행사 진행 전 추정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고 이후 정산하여 반환받게 되는 초과 납부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하며 행사의 계속 진행을 요청하였다. 4)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행사 전인 2015. 11. 6.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고척돔 대관료 환급금을 환급받은 후 3일 이내에 원고의 계좌(신한은행 140-011-03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한다

(제1조 및 제2조). 이 약정은 쌍방의 서면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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