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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00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2015. 11. 7. C(이하 ‘C’이라고 한다

)에서 개최된 ‘D'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

)를 주최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쇼타임미디어(이하 ‘쇼타임미디어’라고 한다

)는 공연기획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한 회사이다.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로부터 이 사건 행사 대행을 위임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쇼타임미디어의 투자자이자 피고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나.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의 체결 및 이후의 진행경과 등 1) 피고는 2015. 8. 20. B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행사 진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644,1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1. 2.까지 선금 386,487,000원, 2015. 11. 23.까지 잔금 257,65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이라고 한다

). 2) 그런데 B은 이 사건 행사 개최 예정일이 다가왔음에도 피고에게 4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주최자인 B과 주관사인 쇼타임미디어에게 이 사건 행사 대행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3 이후 B은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이 사건 행사 진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이 사건 행사 투자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및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될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B의 보증인 E, F는 2015. 11. 6.까지 피고에게 150,000,000원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에 따라 B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일부이다

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또한 쇼타임미디어는 2015. 1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서울시에 지급된 C 대관료의 환급금을 환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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