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벤트 대행, 광고 대행, 행사 대행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망 F(2013. 12. 18. 사망) 은 ( 주 )G 명의로 이벤트 행사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 주 )H 본사와 신규 개점하는 H의 오픈 이벤트 행사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20. 경 피해자와 「( 주 )G 는 ( 주 )E 가 수주한 ( 주 )H 및 ( 주 )J 또는 타사의 이벤트/ 기획 행사 대행 업무를 시행한다.

」 는 내용의 ' 업무 제휴 계약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위 이벤트/ 기획 행사 대행 업무를 하도급 주고 행사 1건 당 77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행사 대행을 할 능력 없이 ( 주 )H 와 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이용하여 행사 대행을 시킨 후 ( 주 )H 측으로부터 받은 행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달리 피해자에게 행사 1건 당 77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경부터 2012. 5. 경까지 H 매장 개업 이벤트 행사를 대행하게 한 후 총 4 회치 대금 합계 30,8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8. 19.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사판결 문, 법인 등기부 등본, 녹취록, H 사실 조회 회신자료, 메모, 카 톡 문자, 명함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