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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577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고ㆍ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2010. 11. 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원고의 프로젝트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G’ 행사의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사업제안서 작성, 이벤트 행사 진행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F는 피고 C의 대표(사내이사)이며, H, I은 피고 C의 소속 직원(팀장)들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광고ㆍ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E은 피고 B의 국장으로 공연, 전시, 이벤트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J는 2007. 9.경부터 피고 B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의 사업제안서 이중 작성 및 피고 B의 사업 수주 1) 서울시는 매년 국내 K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G’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할 위탁기관을 모집하여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2013년도에 진행될 ‘L’ 행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 12. 21.경 위탁사업비를 31억 원으로 하여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고, 2013. 1. 10.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후 2013. 1. 15.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개최된 G 사업의 용역을 수주하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사업도 수주하기 위하여 2012. 11.말경 위와 같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원고가 G 사업을 수주하였을 당시 원고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사업 진행을 맡아 하였던 피고 C와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

. 그 후 피고 C는 원고의 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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