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에서 E 판촉부 과장인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SK CNC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대행하게 되었다, 회의장을 대관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면 대관비와 식사비로 10,33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당시 임금과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고 있었고, 회사 운영을 위해 신청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도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거절되어 회의장을 빌리더라도 대관비와 식사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행사를 주관하는 SK CNC로부터 행사 대행비를 받더라도 밀린 임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지 대관비와 식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35,0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1일 이용료 6,000,000원 상당의 회의장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2) 위 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와 사이에 ‘H’ 관련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측과 회의장 대관 및 식음료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G 주식회사는 2010. 11. 16. E 회의장에서 위 세미나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E 측으로부터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았다.
(4) 위 회사는 E 측에 위 대관료 및 식음료비 잔액 10,3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