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904,510원 및 그 중 115,5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70,404,51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푸마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푸마코리아’라고 한다)는 ‘2013 PUMA Training Day’ 행사 및 'PUMA Night Run' 행사(달리기 행사이다.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주최하기 위해 주관사로 피고를 선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사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2013. 3.경 구두로 이 사건 행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행사 장소 물색, 협력 업체 선정, 제작물 주문 등 이 사건 행사를 위해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정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용역대금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 30.까지 선금 90,000,000원을, 2013. 9. 23.까지 중도금 50,000,000원을, 2013. 10. 11.까지 1차 잔금으로 105,000,000원을, 2013. 11. 15.까지 2차 잔금으로 10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함에 있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행사를 모두 마친 후 그 추가된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3) 2013. 9. 28. 이 사건 행사를 모두 마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사용한 비용이 반영된 최종 용역대금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하면서 추가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최종 용역대금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용역대금이 384,004,100원(당초 용역대금보다 34,004,100원 증가)으로 산출되었다. (4)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9. 9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99,000,000원 , 2013. 9. 23. 중도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