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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3고정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남편인 B가 올케인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8.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 F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면서 ‘SHOW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건네받아 위 계약서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원주시 H 5단지 503동 502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SHOW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HOW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SHOW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제2항과 같이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2009. 10.경 사용요금 340,46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경까지 11개월 동안 사용요금 합계 1,410,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 C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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