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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95』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3.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전차 종점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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