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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10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2007. 7.경부터 현재까지 메리츠화재 D지점 영업소 소속 보험설계 영업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영업을 하면서 보관하게 된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7.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G’이라고 기재하고, 선불폰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서의 신청인 란,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의 신청인 란, 가입신청고객 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1. 14.경부터 2014. 1. 11.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7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선불이동전화개통을 요청하면서 위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4.경부터 2014. 1. 11.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 75장을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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