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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5177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에게 각 4,666,66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속병원으로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I(응급의학과 전공의), J(응급의학과 과장), K(신경과 전공의)은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다.

(2) 선정자 C은 2012. 6. 12.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L(M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 D, E, F, G, H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망인은 2006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평소 아스피린 성분의 아스트릭스 등 여러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2012. 5. 24.경 친한 사람으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큰 스트레스를 받은 후 간헐적으로 천장에 말이 보이거나 익숙한 길을 찾지 못하는 증상과 소변을 지리며, 밥을 먹을 때 손에 힘이 없어 수저를 떨어뜨리거나, 걸을 때 우측으로 몸이 기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12. 5. 28. 17: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 (1) 망인이 응급실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인 2012. 5. 28. 17:31경 실시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망인의 의식 및 운동, 감각 기능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2) 그 후 곧바로 망인에게 혈액검사가 실시되었고, 금식이 조치되었으며, 망인의 뇌혈관 질환을 의심한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 I, J는 망인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뇌 CT 촬영(Brain CT-Angio)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망인의 혈액검사상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가 1.7mg/dl로 정상치(0.6~1.4mg/dl)보다 높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2012. 5. 28. 19:00경 망인에게 신장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뇌 CT 촬영(Brain CT)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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