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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4가합5895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받고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코일색전술 시행 경위 1) 망인은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증세로 2012. 4. 30. E신경외과 의원에 내원하였고, 뇌컴퓨터단층촬영(뇌CT)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2)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실시한 뇌혈관조영술(Brain Angiography CT) 조영제를 주입 후 시간에 따른 혈관의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거나 한꺼번에 3D 영상을 얻어 일정한 각도의 간격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검사이다.

결과 미세한 지주막하출혈과 우측 후교통동맥과 내경동맥의 상생돌기에 위치한 각각 4mm, 3mm 크기의 두 개의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망인은 추후에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두통 및 고혈압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새벽 퇴원하였다.

3) 망인은 다시 두통 증세가 나타나 2012. 5. 1.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뇌자기공명영상 및 뇌혈관조영술[MRI Carotid, Cranial Angio(With Brain MR), 4 Vessel Angio 을 실시한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에 위치한 2.9mm×2.4mm 크기의 파열성 뇌동맥류, 우측 내경동맥의 상생돌기에 위치한 2.2mm×2.0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좌측 후교통동맥과 전맥락총동맥에 위치한 각각 2mm, 3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 권유에 대해 서울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F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F병원에서의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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