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받고 나서 사망한 자이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G 출생한 망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뇌실배액술과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은 후 1994.경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았고, 1995.경 2차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다. 2) 망인의 경우 뇌기형 혈관이 뇌실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 개두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 E는 망인에게 감마나이프 시술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1998. 5.경 1차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은 후 2008. 1. 11.경 2차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다.
3) 2차 감마나이프 시술 후 뇌동정맥기형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8.경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고 2011. 3. 19.경 뇌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에게 뇌동정맥기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E는 망인에게 3차 감마나이프 시술을 권유하였다. 4) 그러던 중 망인은 2012. 10. 3.경 심한 두통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6.까지 뇌 CT 촬영을 하면서 망인의 뇌출혈 및 뇌실크기변화 관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의식수준저하와 수면경향에 따라 2012. 10. 6. 14:20경 실시한 뇌 CT 촬영 결과 뇌실출혈 증가, 뇌실확대 소견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당직근무 중이던 피고 병원의 H 교수와 I 전공의는 2012. 10. 6. 15:19경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7:24경 망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