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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18가단1224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5.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오토바이를 세우려다가 넘어졌고, 같은 날 14:32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로 같은 날 14:48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 1)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같은 날 14:51경 망인에게 흉부 X-ray 검사와 CT Brain Angio Stroke 검사(이하 ‘뇌 CT 검사’라 한다

)를 처방하고,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X-ray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시행하였는데, 같은 날 15:11 망인의 뇌 CT 검사를 한 결과, ‘망인의 하행대동맥 파열이 임박한 상태, 흉부 및 복부 대동맥 CT 검사 요망’ 소견이었다. 2) 이에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대동맥박리 확인을 위해 같은 날 15:32 망인에게 CT Abdomen Aorta(contrast)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대동맥 CT 검사)와 CT Chest Aorta(contrast) (조영제를 이용한 흉부 대동맥 CT검사)를 처방하고, 흉부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같은 날 16:09 망인의 복부 및 흉부 대동맥 CT 검사 결과 ‘하행대동맥으로부터 총장골동맥의 분지부까지의 대동맥박리’가 확인되었다.

3) 같은 날 16:16경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고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19경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였으며, 같은 날 16:32경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12경 망인에게 대동맥 내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시술을 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8:20경 망인에게 대동맥 내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을 하여 대동맥 파열 부위의 출혈을 막았다.

그러나 망인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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