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가합26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다. 2) 피고 의료법인 C은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 E은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다.

나. 망인의 응급실 내원 및 처치 1) 망인은 2012. 1. 30. 0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04:08경 119구급차에 의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 내원 당시 망인은 얼굴 여러 군데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오른쪽 안쪽복사뼈, 우측 비골이 골절된 상태였으나,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며, 혈압 110/60mmHg, 맥박 7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C로 정상범위였다.

3) 피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경추부 엑스레이와 CT 상으로는 뚜렷한 골절이나 탈구의 소견 및 척수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추 CT 결과 환축추(경추 1-2번 간) 아탈구가 발견되어 망인에게 기관삽관 및 침상안정을 실시하였으며, 척추센터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4) 내원 당일 이루어진 흉부 CT 촬영 결과 무기폐 및 간유리 음영이 폐기저부에 보이는 소견이 발견되었으나(보고시점 14:57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due to poor inspiration). 5) 망인은 2012. 1. 30. 10:00경 무렵부터 중환자실 입원을 위하여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2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의 중환자실 입원 및 수술 1) 중환자실 입원 당시 망인은 이미 인공호흡기와 경추부 보조기(collor brace)를 착용한 상태에서 앰부 배깅(ambu bagging)을 받으면서 입실하였고, 체온이 38°C로 측정되었다.

2 다음날 04:00에는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