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다.
나. 망인은 2012. 9.경부터 지속된 전신 위약감과 비뇨기 관련 증상으로 2013. 1. 19.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여 2013. 1. 23.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M2) 진단을 받았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암 화학치료 및 공고요
법 등의 치료를 실시하다가 2013. 5. 6. 망인에 대하여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Allo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시행하였다.
다. 망인은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가 발열증상이 나타나자 2013. 7. 3.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골수아세포가 관찰되는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한 것이 확인되자 2013. 7. 16. 망인에 대하여 재차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라.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구 및 절대호중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발열이 지속되는 등 골수이식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병(Graft-versus-host disease)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망인에게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8. 8. 망인에 대한 뇌파검사(EEG) 결과 대사성 뇌병증(Metabolic encephalopathy) 소견이 발견되고 2013. 9. 28. 뇌 MRI 검사 결과에서는 뇌농양(Brain abscess) 소견이 확인되자 2013. 9. 30. 혈액배양검사를, 2013. 10. 1. 뇌척수액검사를 각 시행한 다음 망인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서 지속적인 발열증상이 나타나자 2013. 10. 13. 다시 뇌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뇌 병변의 크기가 확대된 것이 확인되자 뇌 병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