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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11032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4. 9. 16.자로, 채권자 원고,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차용금 7,000만 원, 차용일 2004. 9. 16.로 기재된 차용증(갑 1호증 = 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들의 인감이 각 날인되었다.

피고들은 2004. 9. 16. 현금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갑 27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약정서 대출 만기일은 2004년 10월 30일로 하고 대출금 상환 연장 시 금리 월 10%, 연장수수료 월 10%의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자, 채무자의 합의 하에 연장 계약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4. 9. 1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404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원고, 계약금 5,0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2,000만 원(2004. 12. 11. 지급), 잔금은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정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매매예약계약서(갑 10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9.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B은 같은 날 현금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10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04.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9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약정서 대출금 칠천만 원 중 오천만 원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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